한국기업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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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예방교육

교육대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여건·출장·휴가 등을 고려한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교육 누락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단, 근로자의 불성실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누락인원이 생긴 경우에는 교육이 실시된 것으로 봄
*파견근로자의 경우는 실제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사용사업주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교육횟수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매년 1월1일 ~ 12월31일 사이에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함
교육내용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당해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당해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개인정보보호교육

대상 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전기통신서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목적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
*준용사업자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외의 자로서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예시: 여행업, 호텔업, 항공운송사업, 학원, 교습소, 휴양콘도미니엄, 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
체인사업(프랜차이즈), 병원, 자동차 중개/매매업, 주택관리업, 부동산, 서점, 영화관)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2017년 10월28일 이후로 안전보건교육 위탁교육기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담당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만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반시 범칙금500만원 이하 과태료

장애인식개선교육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고용확대를 위해
2018년 5월 29일부터 사업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를 강화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동법 제86조(과태료)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횟수
1인 이상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사업주 포함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퇴직연금가입자교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 함)상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탁이 가능 합니다.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근퇴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한국기업교육진흥원
대표 : 이상준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5 제일빌딩 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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