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e of Business Education
한국기업교육진흥원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2017년 10월28일 이후로 안전보건교육 위탁교육기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담당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고용확대를 위해
2018년 5월 29일부터 사업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를 강화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동법 제86조(과태료)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퇴직연금가입자교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 함)상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탁이 가능 합니다.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근퇴법 제48조 제1항 제1호)